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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607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4. 7.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친환경 신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곧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4. 7.부터 2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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