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2. 8. 2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9명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원고는 2020. 3. 30. 이 사건 위반행위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1331)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4. 1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약 10개월 전인 2019. 4. 7. 00:00경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2019. 6. 21.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거쳐 2020. 4.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원고가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이 경미하다.
그에 반해, 원고는 남편 없이 혼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수입으로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홀로 모셔온 어머니’와 ‘희귀병인 뇌하수체 이상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딸’의 병원비 등을 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사건 음식점은 영세하고 원고는 다리 수술도 한 상태이다.
이 사건 음식점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위 사업의 진행으로 보상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