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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구단171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2. 8. 2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9명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원고는 2020. 3. 30. 이 사건 위반행위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1331)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4. 1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약 10개월 전인 2019. 4. 7. 00:00경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2019. 6. 21.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거쳐 2020. 4.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원고가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이 경미하다.

그에 반해, 원고는 남편 없이 혼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수입으로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홀로 모셔온 어머니’와 ‘희귀병인 뇌하수체 이상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딸’의 병원비 등을 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사건 음식점은 영세하고 원고는 다리 수술도 한 상태이다.

이 사건 음식점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위 사업의 진행으로 보상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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