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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구단96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전 둔 산 경찰서 장은 2020. 2. 26. 피고에게 ‘ 원고가 2020. 2. 9. 22:0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외 9명에게 소주 4 병, 맥주 4 병을 판매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는 내용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5. 15. 원고에게 이 법원 2020 고약 2428호로 약식명령( 벌 금 50만 원) 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사전처분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2020.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 개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의 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 광역시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5. 25.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40일로 감경된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9 내지 11호 증, 을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제 1 주장) 원고는 양손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손놀림이 빠르지 못하다.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성숙한 외모의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안주를 주문하여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주방에서 조리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방식은 주류를 셀프로 가져 다 먹은 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술을 가져가는 것도 몰랐다.

10 분만에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한 결과 청소년들 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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