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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단1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0』 피고인은 2019. 4. 28. 11:5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77세)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32』 피고인은 2019. 8. 14. 17:45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시가 합계 12,080원 상당의 볶음땅콩 1통,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1병, 클렌징폼 1개, 우유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캡처사진 『2019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 입은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억울하다면서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커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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