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3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차량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 3,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11,408,847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