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 동구 방축로 191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C 뉴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4. 8. 1.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8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