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너 죽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의 병목을 집어든 후,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0여 차례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