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 위반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3. 1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애견농장 견사 및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상 1층 277.45㎡인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정지작업을 한 후 견사와 주택을 건축하고, 건축물 주위 대지에 모래를 뿌리는 방법으로, 위 토지 중 225㎡을 주택부지로 형질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이 사건 주택이 농지법상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확인),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상대 고발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 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