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반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C’ 공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거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울, 머리핀, 팔찌 등 총 91점을 제조한 다음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는 물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키려고 하였는바, 단순 판매가 아닌 제조행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물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 이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