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356,162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7.부터, 691,356,16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경 김제시와 사이에, 김제시 C 전 1,845㎡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D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D임대주택 건축약정을 체결하고, 2003. 8. 14. 김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2003. 12. 8.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착공 이후 피고와 E이 그 신축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5. 4.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하도급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고 직접 이를 시행하여 각자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6. 1. 9.경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인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권 및 시공권(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은 피고가 하도급업체에게 2005. 12. 말까지 지급하여야 할 46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F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5.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를 위해 2006. 1. 13.부터 2006. 1. 20.까지 김제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관계자 및 시행자 변경신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김제시장은 2006. 6. 19.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당초 계획하던 임대주택에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