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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1 2019고단3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마트 손님인 피해자 B(여, 24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 17:00경 부천시 C, 상가 1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B을 뒤따라 들어가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바로 옆 용변칸에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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