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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63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3.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8.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E으로부터 안성시 F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7억 4,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4억 4,000만 원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2013. 6. 15., 2013. 7. 15. 및 2013. 8. 10.에 지급받기로 한 각 1억 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에서 누락하는 등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1억 5,900만 원의 매출을,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2억 3,100만 원의 매출을 각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4,040,360원,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3,684,5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4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가 E으로부터 2013. 6. 17., 2013. 7. 15. 및 2013. 7. 31. 각 송금 받은 합계 3억 원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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