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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6. 20.경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강원도 평창군 D 외 1필지에 건축하고 있던 E 빌라 24채와 관련하여 공사업체가 중간에 교체된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한 압류가 예상되는 등 피고인의 다양한 기존 채무로 인하여 예상되던 E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2016. 10. 11. 이미 피고인의 지인인 F 앞으로 공사 관련 부동산에 대한 허위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피고인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빌라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2017. 9. 20.까지 차질 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던 E건물 H호와 I호를 대물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대신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7. 9. 1.경 위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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