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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6 2012고단37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9. 12. 2. 부산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6. 23: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3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오른쪽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 상자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현금 40만 원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G 아반떼 승용차의 콘솔 상자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0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콘솔 상자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2.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J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사 L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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