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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78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89』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7. 경까지 해외 여행업, 해외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공소 외 D으로부터 위 D이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같은 주식회사 F, 같은 주식회사 G, 같은 주식회사 H 등 소속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구입 대행 등을 의뢰 받아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한 다음 위 D 등이 알려준 피해 회사들 명의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항공 권 등을 구입하여 위 D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3. 11. 경부터 대형 여행사들 과의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회사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어려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갈수록 누적되자 고객들의 항공권 및 호텔 숙박권 구입을 대행하면서 계좌 이체 등으로 현금을 받으면 그 돈을 우선 피고인 회사 직원 급여,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다른 고객들 로부터 받은 돈을 위 항공권 및 호텔 숙박권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 기식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고객이 주문한 1,208,20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해 주기 위해, 도이 체루 프트 한자 한국 지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 주식회사 F’ 법인 카드( 하나카드, 카드번호 J) 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8,2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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