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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50757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 전세기 항공권 판매와 관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는 D 한국 판매 대리점으로서 D으로부터 판매 권한을 부여받아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한국 내 원고의 항공권 판매 업체로서 D의 항공권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계약기간은 2014. 2. 21.부터 2014. 3. 30.까지 운항되는 전세항공권 왕복 9회에 대한 전세기 항공권(취소불능 항공권) 계약이다.

③ B은 원고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 대한 B의 판매업체 계약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B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처음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를 피고로 알고 진행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E를 폐업함에 따라 B의 명의만 빌렸으며, 계약서에는 B의 도장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모든 금전거래의 입출금은 E와 피고의 명의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판매대금 177,596,000원 중 현재까지 48,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 4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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