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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2.선고 2013고단40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3고단400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윤영 ( 기소 ), 최인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13. 5.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친부 C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고, C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 · 양육하고 있다 .

1. 피고인은 2012. 7. 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당시 10세 ) 가 밖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회초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 - 3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피고인은 2012. 8.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기를 쓰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3. 피고인은 2012. 8. 8.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도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4. 피고인은 2012. 8. 13.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와 한자를 쓰고 외우라는 숙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수십 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녹취록 ( 2012. 12. 12. 영상녹화 )

1. 피해아동 B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필요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판단

( 1 )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2 )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행위에 친권자의 징계행위로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또한 위 각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 ( 3 )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체벌의 정도도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라는 숙제와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기만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낮 시간에 피고인의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나 밤에 일을 하는 탓에 낮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자고 있어, 14 : 00경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는 돌봐 줄 사람이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육 실정임에도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 양형조사보고서 ),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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