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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4.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7회 있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8. 23:00 경 부산 북구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에게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주고, 그 전에 D으로부터 빌린 20만 원을 면제 받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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