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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65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 및 주식회사 C 설립 (1)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9,9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26.,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차계약(이하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D’라는 사업을 영위할 회사의 설립자금 대여 및 투자를 요청받아 2013. 8. 1.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8. 8. 1., 이자 연 3%,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하고, 1차 대여금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특약사항)

1.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사업진행에 대해 3개월 이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우선상환주주로부터의 동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2. 1항의 내용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피고는 2013. 8. 2. 2차 대여금 및 (2)항 기재 투자금 합계 2억 원을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C(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 40만주 중 32만주는 피고가, 8만주는 원고가 보유하였다.

권리자 순번 출원일/등록일 특허 내용 피고 1 출원일 F 특허번호 H I 등록일 G 2 출원일 J 특허번호 L M 등록일 K 소멸일 2017. 5. 5. 피고/N 3 출원일 O 특허번호 Q R 등록일 P (4) 한편 피고가 2013. 11. 11.경 원고에게 신설회사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보낸 회사소개서에 기재된 피고 공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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