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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6 2016가단1012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4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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