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정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11. 16:1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61세) 이 피고인 A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