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67419
6. 25. 전몰군경자녀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판단을 추가하고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G가”를 “F이”로 고친다.

2. 추가하고 보충하는 부분

가. 원고는 망 H의 주민등록표 사진은 C의 젊었을 때 사진으로 C는 망 H의 이름으로 살면서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등 C가 망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권리부활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는 D 부 P, 모 Q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 H는 R 부 S, 모 T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바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H와 C가 동일한 인물이라거나 C가 망 H의 이름으로 망 F과 함께 살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그런데 C가 U 망 F과 사이에 G를 출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망 F과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거나 혼인생할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주로 원고와 거주하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망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