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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62030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28.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원고는 2011. 4. 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E에게 ‘2011. 3. 28. 부동산 매매계약을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하였다. 이에 본 부동산의 용역 계약함에 있어 모든 용역 계약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수임인인 소외 회사에게 원고는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F사우나’란 명칭으로 목용탕업에 사용되었는데, 피고 C는 2011. 6. 15.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이발소)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2012. 7. 30.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매점, 세신, 구두)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들은 원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목적물을 각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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