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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6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원고는 C과 1988. 7.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4. 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C을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3호증의 2의 기재는 부분적으로 피고와 C이 처음 만나 서로를 소개한 때에 한정하여 피고가 C을 이혼남으로 인식하였을 수는 있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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