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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07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6.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산악회 모임에서 C을 처음 만나,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4.경부터 계속해서 잦은 연락을 주고받고, 몇 차례 여행을 함께 다녀왔으며, 피고의 승용차에서 C과 동석한 채 자주 발견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것 외에 부정행위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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