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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2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이 피고인이 자금조성능력 및 자금조성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2. 피해자로부터 에스크로 계좌로 75만 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선 ‘자금조성능력’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유럽 거대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 부호 모임인 소위 ‘CH6’ 또는 ‘CHC(Commitment Holder Committee)'로부터 자금운용을 직접 위임받은 유일한 한국인이며, 내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G은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을 운용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미국 내의 사모펀드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자금조성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정계약서에 “G은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방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활용과 개인 투자 방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미화 1,800만 달러를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송금할 돈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전체 자금의 5%(미화 90만 달러)를 지불한다. 2010. 4. 2. 오후 12시(미 동부시간)까지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 첫 미화 75만 달러를 송금해야 하며 나머지 미화 15만 달러는 첫 자금이 나가는 결산일에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한 75만 달러는 증거금으로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인출되어 개인투자 방식으로 활용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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