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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7 2011고합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나는 유럽 거대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 부호 모임인 소위 ‘CH6’ 또는 ‘CHC(Commitment Holder Committee)'로부터 자금운용을 직접 위임받은 유일한 한국인이며, 내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G은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을 운용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미국 내의 사모펀드 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 이며, 현재 I사업, J사업, K 사업, L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거의 다 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사업은 M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관련되어 실제로 추진한 사업이고, L사업이라는 것은 피고인은 모르는 것으로 다만 N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며, J사업, K사업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O가 추진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P, Q는 피고인으로부터 M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증인 O는 J 사업, K 사업은 자신이 발굴해서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업이며 F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2쪽), R도 J 사업과 K 사업은 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증인 S도 K가 아니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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