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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남매지간인 D의 남편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부동산의 표시

1. 해남군 E

2. F

3. G

4. H 상기 부동산의 식재된 농작물(도라지)에 대하여 농작물 공동소유자 C의 대표상속인 B와 A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다음

1. 대표상속인 B는 위 부동산의 식재된 농작물(도라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소유권은 A에게 있다.

2. 상기 부동산을 개간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인건비 6,000,000 장비대 16,900,000)는 A가 부담하기로 한다.

3. A는 고인 C의 미망인 I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 40,000,000원을 2016.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임차한 농협 소유의 농기계 임대차는 B가 승계하기로 하고, 보증인 2명을 책임지고 B가 교체해 주기로 한다.

5. A는 본인 소유의 농기계 로타리, 탈피기, 수확기, 퇴비살포기, 피복기, 예초기, 배토기, 펀칭기 등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 B는 농기계 매매대금으로 40,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6. B는 강진군 J 부친 C 소유의 주택 총 수리비 중 금 5,000,000원을 A에게 2015. 4. 30.까지 지급하고, A는 위 주택을 B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7. B는 해남군 K에 있는 L씨 소유의 부동산(약 2,000평)에 식재된 도라지 값으로 금 20,000,000원을 2015. 2. 10.까지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앞으로 새롭게 발생한 농협 채무는 B가 상환하기로 한다.

9. 멀칭용 비닐은 A 소유로 하고, 펀칭기 사용은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10. 상기 부동산 외에 식재된 농작물에 대한 소유 및 권리는 B에게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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