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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구할 때 E의 것도 함께 매수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 하고, E으로부터 돈을 받고 판매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 2017 년 압제 309호의 증 제 3호 증(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 몰수,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마약을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6. 4. 11.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190만원을, 2017. 3. 10. 위 N 명의 계좌로 60만원을 각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4g 과 1g 의 필로폰을 건네준 것과, E으로부터 2017. 4. 초순경 120만 원을 받고 2g 의 필로폰을 건네준 것 및 2017. 4. 20.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 을 건네준 것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10만 원씩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면서도 E에게 필로폰을 매도 하면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E과 필로폰을 상선으로부터 공동 구매하면서 자신이 심부름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더구나 필로폰 대금 중 10만 원씩을 남긴 것은 판매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오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하여 주기로 하고, B 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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