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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25 2015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2:3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애플 생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207번길 38에 있는 삼원조립식 판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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