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위원회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통장 사용 경위 등 범죄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등 이동통신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주범에게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1469』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품명: LG 정수기, 금액: 980,000원,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C’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구매하지 않은 정수기를 마치 피해자가 구매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의문을 가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