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경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 서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인 D과 함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 경 중국 아성구 F 건물 B 동 1202호에서 인터넷 전화인 G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 14. 경 중국 아성구 F 건물 B 동 1202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J의 네이트 온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트 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5:28 경 위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J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다시 너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9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