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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4가단102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곡마을 새마을금고 앞에서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3. 9. 1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곡마을 새마을금고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몸이 뒤로 약간 젖혀지면서 비틀거리자 피고는 버스 내에 설치된 기둥을 잡아 넘어지는 것을 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과정을 전, 후하여 이 사건 버스 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다른 승객들의 동요는 없었으며 버스는 그대로 운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3. 10. 정형외과에서에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의증’의 병명으로 6주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사고영상기록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가 그로 인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던 중 운전기사가 급출발 하면서 버스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위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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