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25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B은 2014. 12. 26. 피고에게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2 지분을 말하는데,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08240호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위 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2014. 12. 26.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부에 위 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기가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증여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