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8:3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노인정에서 노인정 회장인 피해자 D(77세)로부터 “문 닫을 시간인데 무엇 하러 오느냐, 선거할 때 녹화된 cctv보니 선거관리위원인 니가 근무 중에 여자와 희닥(장난)거리고 동구청장 출마도하고 공무원 출신이면서 선거에 개입을 하는 그 따위 짓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게 하여 왼쪽 머리가 베란다 유리창 창틀 모서리에, 왼쪽 어깨가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베란다 유리창 파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이라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