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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각하부분과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인용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1억 5,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임야 4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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