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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후 자신의 턱 부위를 때려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급차로변경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분을 맞아 치아가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며 1회 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어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내 목 부위를 밀어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달려들었고 못 달려들게 하려고 왼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밀어냈는데, 그때 피해자의 턱 부위가 내 왼손 팔등에 부딪혀 피해자의 이가 빠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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