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4,451,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5.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69톤 규모의 어선 ‘B’의 선주이다. 원고는 ‘B’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2. 11. 접수 제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9. 2. 18. 어선원부에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9. 3. 2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주어업을 근해안강망어업으로, 허가기간을 2009. 3. 26.부터 2014. 3. 25.로 정하여 어업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116톤 규모의 화물선 ‘C’의 선주이다.
피고는 위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 1. 3. 접수 제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는 선장 D 및 2등 항해사 E 등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광양항에서 코일 3,812톤을 적재한 후 2011. 11. 11. 00:45경 충남 평택 ㆍ 당진항 현대제철 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여 그 다음날인 01:56경 충남 태안군 옹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05도 방향으로 약 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43분 48초 ㆍ 동경 126도 01분 03초 해상(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을 항해하고 있었고, ‘B’는 2011. 11. 6. 선장 망 F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군산 비응도항에서 멸치조업차 출항하여 2011. 11. 12. 00:50경에는 멸치잡이 조업을 목적으로 목덕도 부근해상인 163-2 해구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다. 2) 그런데 2011. 11. 12. 01:56경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C’와 ‘B’가 충돌하여 ‘B’가 침몰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한국인 선원 F, G, H 및 중국인 선원 I, J, K, L,
M. 이 중, F, L, M은 사망하였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되었다.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