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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8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부산 부산진구 G 지상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는 1968. 9. 1. 국가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 대 1770.6㎡ 지상에 건축된 내제조표진10161 목조 루삥즙 평가건 주택 건평 5평 1홉 9작을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위 주택을 매수한 후 위 주택을 별지도면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9.587㎡ 지상의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로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G 지상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6.198㎡ 부분에 가건물을 건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다.

H는 1994. 12. 28.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J은 2013. 6. 25. K에게 같은 달 2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K은 2014. 2. 12. 피고 F에게 같은 일자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는 2012. 4. 1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I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전처인 L과의 1975. 10. 8.자 이혼에 관하여 이혼취소판결이 1977. 4. 14. 확정되고, J과의 1976. 6. 9.자 혼인에 관하여 1977. 10. 4. 혼인취소심판이 확정되어 법률상의 처는 L이었다.

마. H의 사망으로 H의 처 L과 자녀들인 M, C이 H를 상속하였으나, C은 2012. 6. 15., L, M는 각 2013. 3. 26.에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각 수리심판을 받았고, C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H를 상속한 다음 2013. 9. 13.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 E는 1990. 12. 10. H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매년 차임이 인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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