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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18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 4길 8에 있는 양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 정형외과 의사 E가 작성한 ‘ 피고인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1 모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7. 경 위 양산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경위 G에게 “2015. 2. 10. 20:0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 밖에서 피고 소인 C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고소인 A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 소인이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을 다쳤으니 C를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I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먼저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C의 왼쪽 가슴을 물어뜯었을 뿐 C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2014. 10. 경 C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다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

1. 수사보고서( 순 번 8, 14, 2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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