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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6783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분을「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침 제2면 밑에서 제2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30.경 ‘앞서 차용증을 작성한 합계 1,700만 원의 차용금 중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C와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의해 2014. 11. 30.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인바, 이로써 피고가 갚을 금원은 400만 원으로 국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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