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한다” 다음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증거들” 다음에 “과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가 소속된 축구동호회는 재직근로자 약 250명 중 축구에 관심이 있는 약 30명만 가입한 사내 축구동호회로 동호회 가입이 강제되거나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참석이 강제되지도 않았다. 실제 이 사건 축구경기에는 축구동호회 인원 중 약 2/3 정도만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축구경기는 축구동호회가 주관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경기 로서 축구동호회는 거래처 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축구 동호회 또는 지역 조기축구회 등과도 축구경기를 주최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내의 별도의 업무부서가 축구경기 기획에 관여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사업주의 결재 내지는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축구동호회 주관하에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