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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3:2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00:3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 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위 피해자 G(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팔 이두박근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어깨 및 위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150만 원 공탁), 피해 경찰관의 선처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1994년 3월생으로 현재 만 20세 대학생)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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