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와 2016. 9. 29. 경 혼인한 부부 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3:3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딸 E을 데리고 외출하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제출한 USB 중 폭행 영상,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증거기록 10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폭행이라고 평가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