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3. 10. 31. 당시 현장에 E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한 적도 없으므로, ‘E 이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법원 2014고 정 1741호 모욕 사건에서 E을 비롯하여 F, G 등은 ‘2013. 10. 31. 당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D, F 등은 당시 E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모욕 사건에서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게 ‘ 당시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②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H의 경우 경찰에서 ‘ 당시 E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가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이 ‘I, E이 없었다’ 고 이야기 하자 ‘E 등이 없었다’ 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그 진술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