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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66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의 아래층인 2 층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의 직원들 및 D 사무실의 바로 옆에 위치한 L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 하다는 이유로 D 사무실 옆 및 아래층 사무실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딸과 비슷한 또래인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꾸짖은 것이라고만 변명할 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이미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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