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의 아래층인 2 층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의 직원들 및 D 사무실의 바로 옆에 위치한 L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 하다는 이유로 D 사무실 옆 및 아래층 사무실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딸과 비슷한 또래인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꾸짖은 것이라고만 변명할 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이미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