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7. 17. 19:24경 위 E 사무실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G 렌트카의 차고지와 피해자 H의 I 렌트카의 차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도봉구청 직원들과 결탁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사이버민원실(새올전자민원창구)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자 ‘J’, 공개 여부 ‘비공개’, 전화번호 ‘K’, 이메일 ‘L’, 제목 ’구청직원들과 특정 특혜업체와의 결탁 비리 및 특혜제공 및’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입력하여 저장한 후, 2012. 7. 22. 22:20경 다시 위 사무실에서 도봉구청 사이버민원실(새올전자민원창구)에 재접속하여 공개 여부를 ‘내용공개’로 변경하고 "행정처분과 행정조치가 친분과 접대 등에 따라 차이가 진다면 이것 자체가 특혜요.
비리며 직무 회태라 하겠습니다.
도봉구청 각 과별 불공정 행정 및 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M 소재 N 밑 철도용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I 렌트카, G 렌트카와 도봉구청 각과 담당자 및 책임자는 수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며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하면서 지내온 사이라 합니다.
이는 주변인들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