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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나5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501호, 502호, 503호, 6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을 3:7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체력단련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강습을 하는 대가로 수익배분과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위 체력단련장의 재무를 맡아 총 매출액에서 직원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 등을 제외한 손익을 3:7로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2. 23.경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구속된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체력단련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비 등 합계 20,190,84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고, 2016년 11월 및 12월의 월급 합계 6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20,190,840원과 미지급 월급 600만 원의 합계 26,190,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납한 관리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력단련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비 등 합계 17,090,840원(= 관리비 3,757,070원 전기요금 3,851,470원 임대료 및 통신비 3,852,300원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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