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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2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익산시 L”로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공소장 기재 주소로 보정하자 위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위 주소로 소재조사를 촉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보는 피고인이 실제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사건 수사기록 중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주소로 “익산시 M아파트 101동 208호”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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