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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63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익산시 F’로 공소장부본 및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익산시 G(공소장 기재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이다)’로 주소를 보정하여 위 주소로 소재조사를 촉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보는 피고인이 실제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원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결번이었으며 공판기록에는 통화를 시도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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